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이사장 이자 E㈜, ㈜F, G㈜( 이하 이들 주식회사를 통틀어 ‘E 등 관련회사’ 라 한다) 의 대주주로서 D 및 E 등 관련회사의 영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2년 경부터 E 등 관련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2. 28.부터 2015. 2. 22. 까지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E 등 관련회사의 재무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2. E 등 관련회사의 분양사업
가. G㈜ 는 2008년 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토지에 시행 위탁 사로서 ‘I’( 이하 ‘I 아파트’ 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탁 사 J㈜, 시공사 K㈜], 2009. 11. 준 공하였다.
나. E㈜ 는 2011. 12. 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토지에 시행 위탁 사로서 ‘M 오피스텔’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 말경 준공하였다.
다.
㈜F 는 2012년 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토지에 시행 위탁 사로서 ‘O 오피스텔’( 이하 ‘O’ 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탁 사 P㈜, 시공사 Q㈜], 2014. 10. 28. 준 공하였다.
법인 명 피고인 기간 및 지위 분양사업 등 주요 연혁 D B 이사장 2015. 8. 8. B 이사장 사임 2015. 9. 회생 절차 개시 A E㈜ B 2002. ~ 2016. 7. 26. 대주주, 실제 경영 2015. 2. 23. ~ 현재 대표이사 2002. 3. 경 설립 (B 지분 60%, B 처 R 지분 40%) 2011. 12. M 오피스텔 분양 시작 2011. 12. 9. 분양 완료 2013. 말경 준공 2014. 5. 경부터 임금 체불 시작됨 (E 등) 2015. 9. 당좌 수표 지급 거절 A 2002. ~ 2015. 2. 자금관리 등 담당 2013. 2. 28. ~ 2015. 2. 22. 대표이사 ㈜F B 2005. ~ 2016. 7. 26. 대주주, 실제 경영 2015. 2. 23. ~ 현재 대표이사 2005. 12. 설립 (E㈜ 지분 100%) 2012. O 오피스텔 추진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