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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0.17 2016가합56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직원이고, D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의 조카이면서 2015. 4.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D은 2014년 말경 피고 명의로 전남 강진군 F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를 알아보던 중, G의 소개로 H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인 C를 알게 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와 함께 2015. 1. 22.경 원고 및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 C,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양도인: 피고(연대보증인: D) 양수인: 원고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 매매대금 총 432,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2014. 1. 23. 지급) - 대출금 165,000,000원(피고의 기존 대출금을 원고가 변제하기로 함) - 1차 중도금 45,000,000원 - 잔금 122,000,000원은 ‘시설자금 대출 발생 당일’ 지급한다.

제8조(특약사항)

3. 양도인과 연대보증인은 분양사업(시행)에 관련하여 시설자금(공사대금 1,235,000,000원) 대출까지 책임진다.

4. 양도인이 분양사업(시행)에 시설자금대출을 해줘야 하고, 미대출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양도인이 위 4.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양수인은 분양사업(시행)을 포기하게 되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므로, 양도인과 연대보증인은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의 200%를 지급한다. 라.

C는 D에게 2015. 1. 23. 계약금 100,000,000원, 2015. 2. 6. 중도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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