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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두432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 복합건물 신축 분양사업 (1) 원고 A, B는 2014. 12. 24. ‘G’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서구 M 대 734.5㎡ 지상에 다세대주택 40 세대 및 오피스텔 8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N 아파트 ’를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6년부터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 세대의 분양은 2017년 제 1 기 및 제 2기 각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C은 ① ‘W’ 이라는 상호로 부산 부산진구 Q 대 165.3㎡ 지상에 다세대주택 16 세대 및 오피스텔 7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R 건물’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 세대의 분양은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고, ② ‘X’ 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S 대 528.8㎡ 지상에 다세대주택 16 세대 및 오피스텔 4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T 건물 1 동’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 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며, ③ H와 함께 2015. 4. 20. ‘J’ 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U 대 302.5㎡ 지상에 다세대주택 19 세대 및 오피스텔 10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V 건물’ 을 신축하여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10 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3) 원고 D은 ‘L’ 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AH 대 181.4㎡ 지상에 다세대주택 8 세대 및 오피스텔 2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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