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8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은 평지부장이고, D는 C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 산하 F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D 와 위 C 서대문 지부장 G 및 식당 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C 회장 D가 C 산하 문화 예술단을 창립하면서 문화 예술단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특히 문화예술 단장 E으로부터 단장 취임 조건으로 성 상납을 받았다.
구체적 증거가 다 있다.
단체 회장이 성 상납이나 받고 이를 언론이나 회원들이 알게 된다면 어찌 될지는 뻔한 것 아 니야, 씨 팔 놈 매장시켜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D는 문화 예술단 소속 연예인이나 단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 E을 문화예술 단장에 취임케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8.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