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1:00 경 ~ 12:0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2 층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E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약 8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이 컴퓨터 관리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밀어내고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바꾼 사실이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약 8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밀어내고,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바꾼 사실이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은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번영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바꾸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은 허위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번영 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가 이루어진 후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이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F이 위 번영회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