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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광주 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금경품을 위 B을 통하여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기간, 장소에서 게임장 주변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금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36)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단속사진, 금경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 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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