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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0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01] 피고인 A은 오산시 E 지하 1층 창고 건물에 있는 게임장의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G과 함께,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F은 게임장 개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영업장 운영을 총괄하며, G은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0.경부터 2013. 6. 19. 20: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고래”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포인트를 충전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의 비율(수수료 10% 공제)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0.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7만 원을 받고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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