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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정11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수리를 맡겨 놓고 진열되어 있는 여러 안경을 써 보는 척하다가 고 글만 전시되어 있는 캐비닛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 글 1개를 꺼내

어 피해자가 있는 반대편으로 들고 가

고 글을 써 보는 척 행동을 하면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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