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에게서 안동시 D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3. 9.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5.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F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건물 철거와 상가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14,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5.부터 2013. 9. 30.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8. F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8. 2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기존건물을 철거하였고, F는 2013. 10. 7. 원고에게 기존건물 철거공사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기존건물에 관하여는 2013. 9. 13.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라.
F가 준공일인 2013. 9. 30.까지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3. 10. 20.경 F와 그때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을 7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F가 추가 공사대금 81,000,000원에 나머지 공사를 2013. 11. 30.까지 완료하기로 정산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81,000,000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F가 나머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시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2014. 1. 8. 신축 상가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에서 18, 제5호증, 제6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제20호증에서 제2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C, H의 각 증언, 당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