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8,96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D 상가주택 매수대금 부당이득 인정사실 피고 B는 2006년말경 원고에게 E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대 246.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D 상가주택’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매수대금이 15억 원이고 그중 3억 1,300만 원은 D 상가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07. 1. 15. 1억 원, 같은 해
2. 6. 5억 5,100만 원, 2007. 3. 6. 5억 8,200만 원 합계 12억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2억 3,300만 원 중 11억 8,700만 원(=매수대금 15억 원 - 인수할 임대차보증금 3억 1,300만 원)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할 돈이었고, 나머지 4,600만 원은 D 상가주택 매수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었다.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하여 E으로부터 D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3. 6. D 상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 상가주택에 관한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동구청장이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D 상가주택의 거래금액이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추가비용 4,600만 원 중 ① D 상가주택과 관련하여 납부된 등록세로 21,632,010원, ② F공인중개사 수수료로 840만 원, ③ D 상가주택을 소개한 G의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 ④ 법무사 수수료로 100만 원 합계 34,032,010원이 사용되었다.
원고는 2007. 3. 30. D 상가주택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 C의 예금계좌에 19,195,7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34,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