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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04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17,434㎡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2. 18. 2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위 돈이 ‘가지급금 계정’에 기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2016. 2. 17.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주고받았을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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