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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1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7. 피해자 E 와 인증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인증서는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K 건물 407호를 매입하고, K 건물 407호와 408호를 고시 텔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후 정산하는 내용인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점, ③ 피고인은 대출 받은 돈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매매대금, 등기 비용,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대출금 이자도 납부한 점,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정상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E는 3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2009. 12. 8. 이래 2011. 7. 20.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고, 남편인 H과 동생인 G의 명의까지 적극적으로 빌려주도록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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