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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고단1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 동해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200원 상당의 PC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2:2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현금 15,000원, 미화 100 달러, 신용카드 3 장을 꺼내

어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0] 피고인은 2017. 12. 8. 23:08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PC 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00원 상당의 PC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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