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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0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년 9월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5년 6월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7.경 위 직영대리점에서 매입가 기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모델명 : IPHONE6S _16GG, 일련번호 : G)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H에 이를 반품한 적이 없음에도 위 직영대리점의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인 ‘I’에 허위로 반품으로 등록한 다음 해당 단말기를 따로 보관해 놓고, 피고인 B는 위 단말기를 매입할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를 섭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따로 빼놓은 단말기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01,163,600원 상당의 단말기 193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직영대리점에서 매입가 기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모델명 : IPHONE6 _64G, 일련번호 : J)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프로그램에 허위로 반품으로 등록한 다음 해당 단말기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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