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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99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내 ‘D’ 부근 벤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의 시가가 출고가인 1,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2019. 11. 1. 주요 아이폰 중고폰 매입가”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품의 시가가 47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장물취득(사건번호:2020-1590) 사건 관련 중요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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