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9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3. 6.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위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