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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6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D 작사, 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기를 이용, 불법으로 공연하게 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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