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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6도12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Q(R, 이하 ‘Q’라 한다) 내비게이션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 21.경에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Q 내비게이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 등과 공모하여 Q 내비게이션 개발 및 판매에 관여하고, 2010. 8.경에는 E의 N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Q 내비게이션 완성품 100대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Q 내비게이션의 생산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C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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