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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9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경부터 부산 사상구 B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일수를 허위로 늘려 청구하거나 예방접종 등 비급여대상으로 진료하였음에도 요양급여가 가능한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2008. 2. 2.자 수진자 C이 급여청구 기재와 같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11,627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회에 걸쳐 합계 11,680,066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문답서 각 사본

1. 고발장

1. 요양기관 현황 조회, 조사명령서, 요양급여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각 사본

1. 확인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현지조사의뢰서 각 사본

1. 수진자별 부당내역 자료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자 공단에 납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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