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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를 위해 원룸건물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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