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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24시간, 3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모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어 중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범행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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