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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았다.

나. D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F은 원고에게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다. 피고가 대금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급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53,322,500원 상당의 타일,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의 전표에는 피고가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악의, 중과실 여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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