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839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665,754원, 피고 C은 24,001,955원, 피고 D은 31,206,1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665,754원, 피고 C은 24,001,955원, 피고 D은 31,206,1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