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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9217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E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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