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9217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E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