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9가단56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500,000원, 피고 C은 11,000,000원, 피고 D은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