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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소지하고, 더 나 아가 동영상 파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대화를 차단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른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아이디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아 내 어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어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한 후 강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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