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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1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2층 화장실에서 그곳 두루마리휴지 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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