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단6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노트북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L에게, 엘지휴대폰 LG...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80-1(종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두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가. 2014. 3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2-10에 있는 홍대입구역(경의선)을 경유하는 전철 내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D700)을 습득하고,
나. 2014. 3.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F320K)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