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0. 8. 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동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피해자인 동 어선의 소유자겸 선장 C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15: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다방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 같은 해
8. 5. 14:00경 동 다방에서 현금으로 5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