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0.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D(7.93톤)의 소유자인 E(42세)에게 2018. 8. 1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배에 선원으로 승선해줄 것처럼 속이고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오후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인 군산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H호(7.93톤)의 선장 I(58세)에게 상당기간 위 배에 승선해 줄 것처럼 구두로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계좌이체로 100만 원(예금주: J, 농협K), 2018. 10. 19. 계좌이체로 130만 원(예금주 : L, 농협 M)을 받아 2회에 걸쳐 2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승선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선용금 입금증 및 선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