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7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49,08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49,08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