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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83,56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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