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2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89,84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89,84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