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08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41,03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41,03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