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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약 86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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