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판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정도 후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 1,000만 원, 2011. 1. 5. 1,000만 원, 2011. 1. 6. 500만 원, 2011. 1. 8. 300만 원, 2011. 1. 13.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 기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임을 숨기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 도를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먼 친척뻘 동생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이 아이들 얘기 등 힘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