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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시 6월,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52』 피고인은 2016. 7. 23.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202동 101호 앞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2동 아파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101호의 베란다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트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범창살이 떼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371』 피고인은 2016. 3. 1. 00:29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00어린이집 내에 시정되지 않은 교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이사장실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금반지 틀(주물제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사진,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본(2014노156), 판결문 등본(2012도6889, 2012노733, 2012고단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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