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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46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1984. 8. 18. 삼부토건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9. 16.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삼익악기’라 한다)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 12. 12.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다가 2013. 8. 30.경 그 기간이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1년으로 갱신되었고, 마지막으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삼익악기는 2015. 10. 13.경 피고에게 “피고는 삼익악기의 승인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삼익악기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5. 10. 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15. 10. 31.까지 삼익악기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가 담긴 점포양도통보를 하였다.

마. 1) 삼익악기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562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2. 1. 인용결정을 받았다. 2) 삼익악기는 2015. 12.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716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 2. 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196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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