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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3341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90,000원, 차임 월 120,4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31.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제17동 616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후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3. 10. 21.자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3. 10. 2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전처인 C와 2013. 4. 22.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C에게 양도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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