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14. 피고와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900만 원, 월임료 62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5. 전환보증금 4,600만 원, 차감 후 월임대료 313,330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9. 25. 망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15. 피고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망인은 2014. 11. 4.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여 위 승인신청에 따른 심사 및 승인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권의 양도가 허용되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원고와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증명 자료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령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