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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정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23: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602호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트려 수리비용 473,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호텔방에서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벽에 부착되어 있던 텔레비전이 떨어지려고 하여 손으로 텔레비전의 모니터 부분을 잡자 모니터가 깨진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선 위 호텔의 지배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추측이거나 호텔 근무자인 E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진술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또 제품설명확인서, 피해품 사진, 설치확인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위 텔레비전 모니터가 방사형으로 깨어져 있고, 텔레비전 모니터가 방사형으로 깨어진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벽에 걸려 있던 텔레비전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타격에 의한 파손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서비스센터의 의견이 개진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모니터가 깨진 후 즉시 호텔 측에 알리지 아니한 점, ② 벽에 부착되어 있는 텔레비전은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떨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때려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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