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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2: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다며 도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워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자 위 F 등에게 “ 야 개새끼야, 이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의 귀가를 도우려 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2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2017. 10. 25.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집행유예 이전에 있었던 범행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칼을 휘두르며 상해를 가하였고, 서로 합의를 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고, 만취하여 길거리에 누워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탈북 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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