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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C 등 5명은 B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D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1. B조합 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4. 14:1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24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조합 사이트(G)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F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5. 09:21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F 내부망(H)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F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업무게시판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5. 09:21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F 내부망(H) SMART 행정게시판의 업무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처분결정, 공지사항, 각 게시판 게시물 내역 변호인은, 헌법에 의하여 재판과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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