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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1 2018가단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31,401원 및 그 중 265,039,986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D과 피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 D이 위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조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하 ‘담보서류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D으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담보서류 등을 제출받고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5,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6. 28., 이자율 정기예탁금 금리 1.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 D으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담보서류 등을 제출받고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5. 2., 이자율 정기예탁금 금리 2.287%,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1대출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담보서류 등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E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6호(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E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따라 2017. 12. 26.자로 이 사건 2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이 사건 1대출은 이미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 마.

D은 2018. 10. 22. 원고에게 2018. 6. 27.부터 2018. 10. 4.까지 변제한 금액 및 향후 변제할 금액을 자신이 관여한 불법대출에 따른 각 대출금채무(이하 ‘전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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