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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4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며 주먹으로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비교적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F( 여, 24세) 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1. 피해자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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