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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8고단1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7. 8. 19.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연립 204호 피의자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친 C과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사촌 동생 피해자 D( 남 ,25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여자 친구 피해자 E( 여 ,23 세) 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불상의 원인으로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 손을 베이게 하여 ' 우측 수부 심부 열상 '으로 인한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12.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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