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2 2018고단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14 세 )에게 “ 내 신발에 침 뱉었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