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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120동 13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53세)가 조합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아 조합원 개개인의 개인분담금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글 열람이 가능한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내 게시판에 ‘G보다 더 죽일*’이라는 제목으로'G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은 총무이사라는 *와 조합장* 중략 더군다나 건설회사에서 못된것만 배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를 조합장으로 앞에 바람막이로 세워놓고 중략 명예롭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줄까 ~~~~요 미친~~~~~~!! 중략 그렇게까지 G앞에서 일개의 과장급 직원앞에서 오금도 못펼정도로 벌벌 떨리냐 요 중략 언제 까지 보호해줄까 요 미친~~~~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2. 11. 6. ‘황금 노다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F 조합장은, G에서도 수준 미달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왕따!’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2. 11. 13. 공소장의 “같은 날”은 2012. 11. 13.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F’라는 제목으로 ‘이런 정신없는 사람아~!!!! 이젠 노망까지 났나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홈페이지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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