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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11544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이유

본소, 반소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12. 1.경 피고와 SM(Sale Manager)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4. 8.경 BM(Branch Manager)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13. 3. 29. 해촉되기 전까지 C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05. 12. 1. SM(Sale Manager)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0. 11. BM(Branch Manager)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13. 4. 25. 해촉되기 전까지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5. 9. 각 영업지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점단위 두배성장캠페인(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위 캠페인을 시행함에 있어 C지점, E지점, D지점(이하 합쳐 ’이 사건 각 C지점‘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 기준 : 2012. 4.월말 대비 12월말 기준 FP(이하 ‘보험모집인’이라 한다) 가동 2배 이상 순증지점 시상 운영기준 -FP가동 산정 기준 : 환산P 120만 이상 인원 70% 이상시 시상(D-2일 기준/본인계약 제외) -12월 FP 입문과정 수료와 2013. 1.월 위임 FP는 위임최소기준(25일기준 환산P 120만 이상) 달성시 12월 가동인원에 포함하여 산정 -2배 성장 가시화 지점은 본사/본부 협의를 통해 시상금 선지급 검토 시상기준 FP가동순증 인원 시상내용 15명 미만 50백만 15명~30명 미만 70백만 30명~40명 미만 100백만 40명 이상 200백만

다. 원고들이 운영한 이 사건 각 C지점은 2013. 4. 30.기준 46명의 보험모집인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2. 12.초순경 위 C지점에 93명의 보험모집인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7. 위 캠페인 시상금 2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6천만 원 이하 ‘이 사건 시상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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