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297원 및 그 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이유
....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9. 2.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폐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양자를 통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월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일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 20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이다.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다. 인정범위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영 제15조제4항)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여왔으므로, 2008. 12.분부터 2009. 5.분까지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1,539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87,685원의 합계 5,269,224원과 위 미지급 수당 원금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